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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8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올 10월 시작하는 새 출발 기금 운영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 기금이란 나라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대출을 조정해주는 3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새 출발 기금

 

그럼 거두절미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가능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금융권의 대출을 갚지 못하여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자. 즉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고 대출을 탕감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신청 가능 대상 선정은 까다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적용, 금융사의 만기연장 요청 거절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청자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이란?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그리고 가계 대출이 조정대상입니다. 여기서 가계대출이란? 기업 활동이 아닌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대출을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특징상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대출과 사업체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채무조정에는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3. 채무 조정 대상 제외대상은?

 

부동산 입대업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및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 및 금융업의 경우 자영업자일 경우라도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미 사업을 접고 폐업을 한 자영업자도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 이후 폐업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나 금융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받은 이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4. 그럼 얼마나 조정이 될까?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원금 감면이 되는 경우는?

대출액 - 보유재산가액 = 순부채의 (60%~80%)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때 3개월 이상 대출금이 연체되어있어야 하고 보유재산가액에는 생계에 꼭 필요한 전세보증금이나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연체한 대출자의 보유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도 탕감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재산가액이 대출 가액보다 더 많으면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대출을 갚지 않는 경우는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을 경우 모두 분할상환 대출을 전환되며, 상환기간은 대출을 한 대출자가 직접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라고 합니다.

 

(거치기간 : 금육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함.)

 

2) 원금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금 조정이 없이 연체기간에 따라 단일금리로 조정해주거나 금리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연체가 1달 이상~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단일금리를 적용하여 상환기간 동안 상환을 하는데 만약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 공사 사무소 및 현장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에 개설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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